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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 전 靑비서관 검찰 복귀 '편법 논란' | Daum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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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9. 18:55
이중희 전 靑비서관 검찰 복귀 '편법 논란'
뉴시스 | 박준호 | 입력 2014.05.19 18:14툴바 메뉴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이중희(47·사법연수원 23기) 전 민정비서관이 친정인 검찰로 복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이 전 비서관을 통상의 검사 임용절차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금지됐다.
대통령실에 검사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현직 검사가 퇴직 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뒤 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편법 형태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저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로 복귀한 이 전 비서관은 법무부 산하기관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 법무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전 민정비서관의 후임으로 검찰 출신인 우병우(47·19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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