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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입건' 이명박 처조카, 사기수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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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 22:06
'불구속 입건' 이명박 처조카, 사기수법 보니…
[일간스포츠] 입력 2014-06-03 10:44 이전 배너다음 배너안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를 이용,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피소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장모(34)씨에게 2500만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김모(54·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부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알게 된 장씨에게 "이모부가 대통령이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가 있다"고 접근해 150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장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이자까지 포함해 2000만원으로 갚겠다고 현혹했다.
한달 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을 더 빌렸다.
그러나 김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 장씨의 독촉에 "이모부의 형이 비리에 연루돼 힘든 상황"이라며 차일피일 미뤘다.
장씨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사채까지 끌어쓰다 지난해 12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