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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노량진 배수지 참사 "총체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명 사고" : 네이버 뉴스

!!! 2014. 6. 8. 20:37

 

[단독]서울시, 노량진 배수지 참사 “총체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명 사고”

기사입력 2014-06-08 16:01 | 최종수정 2014-06-08 16:19

기사원문 130

지난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배수지 사고가 “총체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명 사고”로 확인됐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노량진 배수지 사고 특별감사 결과 “공사 공정에서 시공 오차가 발생해 연결관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우기철이라 한강변 도달기지 수직구(도달구)로 한강 물 유입 대비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7월1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한강대교 남단 서울시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 갑자기 강물이 유입돼 작업자 7명이 숨졌다. 폭우 속에서 대형 상수도관 공사를 강행하다 빚어진 참사였다. 당시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강물이 한강 둔치로 뚫려 있던 대형 구멍을 통해 공사 현장으로 범람했다. 공사 현장에는 터널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차단막이 설치돼 있었으나 범람한 강물의 압력으로 파손됐다.

지난해 7월16일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 현장에서 소방대원들과 관계자들이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



시는 3번의 예방 기회가 있었으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1차 안전시설인 한강변 도달기지 수직구는 한강 물 유입의 직접 통로가 됐다. 공사 장비를 빼내는 출구로 쓰인 도달구는 과거 1단계 공사시에도 3번이나 침수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단계 공사를 위해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고 장비가 반출됐다면 물이 찰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감리업체는 강물 유입 방지시설 설치, 상수도관 연결, 보호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방치했다.
2차 안전시설인 차수판도 잘못 설치됐다. 조사 결과 침수를 대비한 유일한 안전장치인 차수판은 처음부터 시공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차수판의 제작 또한 부실하게 제작돼 물을 차단하지 못했다. 결국 차수판이 외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차수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물이 급작스럽게 유입됐다.
3차 안전조치인 사고 당일 현장 조치도 부적절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사고 전날 공사를 쉬는 상황에서 한강 수위 상승으로 도달부에 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도 침수대비 준비 상황만 체크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당일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침수가 있었는데도 사고에 대비한 공사중지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외 참여 업체의 구성과 자격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도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서울 중앙지법은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동아지질 현장소장 권모씨(44)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된 원청업체 중흥건설 현장소장 박모씨(48)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이모(53)씨에게는 무죄를, 감리업무를 맡은 (주)건화의 책임감리원 이모씨(49)에게는 금고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상수도관 부설작업은 지난해 사고 직후 중단됐으며, 지난 1월10일 재개됐다. 공사는 6월 말 완료 예정이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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