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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별도로 上告법원 만든다 : 네이버 뉴스

!!! 2014. 6. 17. 16:22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에 따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법관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건으로 상고심 심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일반 상고사건을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이 맡도록 하고, 상고심 법관은 별도의 상고심 법원에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고심 기능 강화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현재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최고법원 역할을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법관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고, 일반 상고사건은 대법관 이외에 경륜이 있는 상고심 법관이 담당하도록 해 상고심의 충실한 권리 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상고심 법관의 경우 기존 대법원이나 고법이 아닌 별도 법원에 소속되도록 했다. 상고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사법정책자문위가 건의한 내용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상고심 법원을 두려면 기존 민사·형사·행정소송법, 각급 법원 설치법, 상고심 절차 특례법, 법원조직법 등 각종 법령을 제·개정해야 하고 법관도 증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등에서는 상고심 개선을 위해 법원 조직 개편보다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이날 “법원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심의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평생법관제의 정착, 퇴직 고위 법관의 공익활동 기회 보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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