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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거부 '여호와의 증인' 환자 사망…의사 무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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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6. 19:38
수혈 거부 '여호와의 증인' 환자 사망…의사 무죄
뉴스 기사
수술전 의료진에 각서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한 환자에게 혈액을 공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07년 12월 광주 모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환자 A(여·당시 62세) 씨의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하던 중 혈관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이 발생하자 수술을 중단한 뒤 A 씨를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수혈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환자가 수술 전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지 않을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한 달 전 다른 병원을 돌며 무수혈 수술을 요구했던 A 씨는 모두 거부당하자 이 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 수혈을 원치 않고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