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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모텔 통째로 빌려 성매매영업, 20대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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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 04:00
대구 남부경찰서는 29일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23)씨와 성매매여성 B(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께 임대료 4000만원을 주고 대구 남구의 한 모텔을 빌린 뒤 B씨에게 남성 98명을 상대로 1인당 5만원씩 받고 성매매 영업을 시켜 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모텔 곳곳에 CCTV 5대를 설치해 놓고 단골손님만 받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7월부터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와 학교주변의 신·변종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