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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취운전' 시외버스 기사 승객 신고로 체포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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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9. 17:54
경찰 '만취운전' 시외버스 기사 승객 신고로 체포
기사입력 2014-07-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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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50대 시외버스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버스를 몰다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신고가 없었더라면 이 버스기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고양 화정터미널까지 무려 70㎞가량을 술에 잔뜩 취한 채 운전할 뻔했다.
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8시 50분께 용인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용인동부서 소속 경찰관들이 김모(51)씨가 몰던 시외버스를 멈춰 세웠다.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이상하게 운전한다. 가까이 가보니 술냄새가 난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음주측정 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234%의 만취상태로 용인공용터미널에서 명지대사거리까지 1㎞가량을 운전해 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오후에 소주 2병 정도를 나눠 마신 뒤 이전 근무자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 30여명이 타고 있었다"며 "김씨가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사고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버스회사 관계자를 불러 운전기사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더 조사한 뒤 김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oa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