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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속 피하려다 경찰 숨지게 한 대학생 징역 10월 : 네이버 뉴스

!!! 2014. 7. 10. 20:33

 

검찰은 박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박 경위를 들이받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만을 인정해 양형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충돌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거나 팔로 얼굴을 가려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는 박씨가 박 경위를 들이받는 순간 자기보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또 은평서 수사관이 박씨가 이송된 병원에 찾아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 것이냐?’고 물어 ‘그렇다’는 답변을 얻었지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박 경위는 순직 후 경감으로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정훈장과 경찰공로장이 추서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내 위치한 ‘서울경찰 추모의 벽’에 박 경감의 명패가 부착됐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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