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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넘어도 입건' 경찰 집회현장 소음 강경단속 : 네이버 뉴스

!!! 2014. 7. 17. 00:51

 

'1㏈만 넘어도 입건' 경찰 집회현장 소음 강경단속

기사입력 2014-04-02 16:04 | 최종수정 2014-04-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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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 소음단속하는 경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일 오후 광주 서구 전문건설협회 건물 앞 광주·전남 건설노조의 임금인상 투쟁 선포식에 경찰 '소음관리팀'이 등장, 소음기준치 초과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2014.4.2 <<지방기사참조>> pch80@yna.co.kr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집회현장에 평소에는 없던 파란 옷을 입은 경찰관들이 등장했다.
2일 오후 광주 서구 전문건설협회 건물 앞 광주·전남 건설노조의 임금인상 투쟁 선포식에 등에 '소음관리팀'이라고 적힌 파란 조끼를 입은 경찰관 10여명이 나타났다.
이들은 열을 지어 집회대열 앞에 늘어서 상황발생에 대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명주 근린공원 앞에서 열린 집회의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68∼70dB로 측정되자 경찰은 확성기 등의 전원을 차단해 마찰을 빚었다.
당시 배치된 소음관리팀도 마찬가지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면 강제조치를 하기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한 경찰은 "집회소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경찰청 지침이 내려와 인력을 증원 배치했다"고 말했다.
집회 현장 뒤편에서는 몇몇 경찰이 소음 측정기로 집회현장 소음을 측정하고 있었다.
현장에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소음 측정기의 수치가 80㏈을 조금씩 넘었다.

집회현장 소음단속하는 경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일 오후 광주 서구 전문건설협회 건물 앞 광주·전남 건설노조의 임금인상 투쟁 선포식에 경찰 '소음관리팀'이 등장, 소음기준치 초과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2014.4.2 <<지방기사참조>> pch80@yna.co.kr

현행 집시법 제14조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우 주간에는 65dB 이하, 야간에는 60dB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주간 80dB 이하, 야간 70dB 이하가 기준이다.
따라서 이날 현장에서 경찰이 5분 동안 2차례 측정해 평균치가 80dB이 넘으면 집시법 위반혐의로 입건되는 한편, 지난 서울지역의 사례와 같이 확성기 사용 차단 등 현장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경찰 측은 소음 정도에 따라 '소음유지 명령서'와 '소음중지 명령서'를 차례로 전달한다.
명령서를 발부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면 몇 차례 구두경고를 한 뒤 강제차단조치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날 집회현장에서는 확성기가 작동될 당시에는 기준치인 80㏈을 넘었지만 5분 동안의 평균치와 주변소음을 참작한 조정치를 적용하면 소음 기준치 위반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시민들은 소음기준치 강경단속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주변 건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최모(45)씨는 "집회가 자주 벌어지는 곳은 아니지만 확성기 소리 탓에 업무를 하기 힘들다"며 "경찰이 소음단속을 강력히 해야한다"고 소음 단속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주민 박모(35)씨는 "소음 탓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다"며 "지나가는 비행기 소음보다 조용한 소음을 단속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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