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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의 심판유형 : 지식iN
!!!
2014. 7. 27. 22:35
re: 헌법재판소재판의 심판유형
- kim1064926
- 답변채택률0%
- 2009.09.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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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___^
위헌소원심판은 괄호안에 있는 말 그대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기각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죠(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소송진행중인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
*위헌법률심판제청: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
본안의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합니다만 청구까지의 절차가 진정한 의미의 위헌법률심판은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지만,
위헌소원은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에서 즉, 헌법소원의 형식을 빌려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때문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더 줄여서 '위헌소원'이라고 부르구요.
참고로 헌마사건인 기본권 침해로 인한 헌법소원은(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하여 '위헌소원과' 구분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