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설 다운받았다가…줄줄이 소송 폭탄 : 네이버 뉴스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소설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무더기 고소 폭탄을 맞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48살 A 씨는 지난 1월 인터넷에서 압축파일을 내려받았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서적'이라고 적힌 파일 안에는 500여 편의 판타지, 무협 소설이 들어있었는데 2주 뒤 서울의 한 경찰서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인터뷰: A 씨]
"(작가가)처음에 저한테 4백만 원을 요구하더라고… 아 내가 잘못한 부분이구나 했는데, 너무 과하다 싶어서 줄여서 2백만 원까지 합의를…"
하지만 합의를 본 다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인터뷰: A 씨]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다음 날 그때부터 전화가 오기 . 시작하는 거예요. 각 경찰서에서 서울, 김해, 사하, 인천, 전국 각지에서"
파일 안에 있던 나머지 소설의 작가들이 무려 18건이나 고소한 것입니다.
[인터뷰: A 씨]
"내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지만… 너무 과하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자신이 쓴 소설을 불법으로 다운받았다며 수백 명을 한꺼번에 고소한 뒤 합의를 유도해 건 당 적게는 1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조정 절차가 있지만) 그분(작가)들이 일부러 조정에 참여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판에 가기 위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작권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 명확한 처벌 규정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