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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남녀, 전 부인에 3500만원 배상" : 네이버 뉴스

!!! 2014. 8. 25. 11:45

 

"사법연수원 불륜 남녀, 전 부인에 3500만원 배상"

기사입력 2014-08-25 06:00

기사원문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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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한 망인이 생전에 받은 고통 배상해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자살한 전 아내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자살한 전 아내 A씨의 어머니와 친동생이 신모(32)씨와 이모(29·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와 이씨는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생전에 받은 고통에 대해 신씨에게는 3000만원, 이씨에게는 500만원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A씨의 단독상속인인 어머니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법률상 배우자인 망인을 두고 이씨와 장기간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신씨와 이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망인과 신씨는 2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을 뿐 둘 사이에는 자녀도 없고 망인 역시 상당 기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이씨는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처음 연인관계를 맺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결혼한 뒤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신씨가 연수원에서 만난 이씨와 바람을 피워 신씨의 아내였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다.
A씨의 어머니는 이씨가 실무수습 중인 법무법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고 결국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씨에 대해 파면 처분, 이씨에 대해서는 정직 3월의 징계 처분 등을 각각 내렸다.
한편 신씨의 부친은 "숨진 전 부인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국 아들이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승소했다.
신씨의 가족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관련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아파트를 건넸음에도 A씨의 가족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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