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부동산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주하-강필구까지 악재 겹쳐' : 네이트 뉴스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아내 이모씨(61)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진 모씨에 대한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조만간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 씨로부터 약 4억 1000여만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대관은 양씨에게 음반 홍보 자금을 빌미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대관 측 변호인은 "이씨는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고소인 A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으며 지난 4월에는 회생계획안 절차에 따라 담보로 잡혀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하기도 했다.
한편 송대관은 이뿐만 아니라 처조카인 김주하 아나운서의 남편 강필구 씨의 혼외자식 출산 사건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악재를 겪고 있다. 강필구 씨는 김주하 아나운서와 결혼하기 전 이미 유부남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으며 또 김주하를 폭행, 혼외자식 출산까지 해 이혼소송에 접어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