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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사유 1위는 성범죄 등 '품위손상' : 네이버 뉴스

!!! 2014. 10. 5. 13:42

 

공무원 징계사유 1위는 성범죄 등 ‘품위손상’

기사입력 2014-10-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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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최근 5년간 징계공무원 1만3266명 사유 분석 결과…지역별로는 ‘경기도 공무원’이 22.5%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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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사유 별 현황. (자료=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징계를 받는 사유로 ‘품위손상’이 꼽혔다. 통상 도박·강도·사기·성범죄·음주운전 등이 품위손상의 유형에 해당된다.
5일 정청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무원 1만3266명 중 절반이 넘는 8309건이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품위란 공직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도박·강도·절도·사기·폭행·성폭행·성추행·성희롱·음주운전·마약소지 등이 품위손상의 유형에 해당된다.
공무원들의 다른 징계사유는 △직무태만(1485명) △복무규정(935명) △금품수수(860명) △감독소홀(240명) △공금유용(2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82.3%가 감봉·견책 등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수수 징계도 총 1264명이었으나 54.7%인 692명이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985명으로 징계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1166명) △서울(1089명), 전남(1079명)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공무원 정원이 다른 점을 고려해 공무원 천 명 당 징계 공무원 수를 산출해도 여전히 경기도가 평균 13.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12.7명) △충남(11.1명) △전남(10.7명) △경북(10.6명) 순으로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 징계 유형 중 음주운전, 성범죄 등이 포함되는 ‘품위손상’이 가장 많은 것은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을 보여준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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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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