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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뭐가다른가요 ? : 지식iN
!!!
2014. 10. 14. 11:42
re: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뭐가다른가요 ?
- pho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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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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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해도 답변해 주실꺼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지위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등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입법부인 국회나 사법부 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데, 이에 따라 주어지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선전포고와 강화권을 가지며,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하고 파견할 권한.
2.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권한
3. 국정의 통합 조정자로서의 권한으로
헌법개정제안권, 국민투표부의권, 국회 임시회의 개최 요구권, 법률안 제출권, 사면권 등
4. 헌법기관 구성권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권, 감사원장 임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임명권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
1. 행정부 집행의 최고 결정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군통수권 등 (행정부 최고책임자로서의 권한)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권 등(정부조직에 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