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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지식백과

!!! 2014. 10. 16. 16:47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그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회 위원회의 법률안 입법예고
국회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은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해야 한다. 하지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 내용의 성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일부 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 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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