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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상자 하늘을 날다: 명정상태(酩酊狀態)와 재판

!!! 2014. 10. 18. 17:58

 

명정상태(酩酊狀態)와 재판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관해서는 의사의 감정을 얻어서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명정상태(酩酊狀態)에 관해서는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만취가 되어 정신없는 상태속에서 실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려고 할 때는 이미 술이 깨고 멀쩡한 정신이 돌아왔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정상태를 판단하는 표준은 주관적인 색채를 띌 가능성이 따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표준의 차이가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과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에 따라서 생기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동병상린이라고 할까?

술에 취한 채 도끼로 사과나무 20주를 단숨에 찍어 넘긴 사건이 있었다. 한 검사는 그 사건을 두고 만취의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신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시간 의미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이론의 근거다.

또 다른 검사는 그 경우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술 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많은 나무를 단숨에 벨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다.

작성자: 곰서방 시간: 오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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