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법원공무원 로스쿨 위탁교육 제도 개선 - 법률저널

!!! 2014. 12. 17. 02:42

 

예비선발 시에는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등을 제출하지 않고 2015년 9월 본선발 시 제출하게 된다. 예비 교육후보자는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회를 통해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중 본선발에서는 최종 교육대상자 2명, 예비 교육대상자 2명을 선발한다.
2016년 로스쿨 위탁교육 신청자격은 종전과 같이 5급 이하 8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다. 경력요건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실 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 2년 이상인 자(단, 8급은 실 근무경력 4년 이상)다. 연령요건은 올 연말 기준 만 44세 이하로 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최근 4년 이내에 1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국비 위탁교육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2015년도 로스쿨 위탁교육 선발 계획’도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2명이며 경력요건으로 5급 이상 8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2014년 12월 31일 기준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단, 8급은 실 근무경력 5년 이상)다. 연령은 만 45세 이하로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선발된 교육대상자가 로스쿨 입학전형에 불합격할 경우 예비 교육대상자(2명)로 선발된 자 중 최종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한 예비 교육대상자가 우선 선발된다.
교육비의 50%는 교육대상자로 최종선발된 공무원이 부담하고, 사법부 교육예산에서 나머지 50% 지급된다.

법원공무원 로스쿨 위탁교육 제도 개선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