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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과 간주의 차이 : 지식iN

!!! 2014. 12. 21. 14:37

 

추정 : 일단은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나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적용이 배제됨
간주 : 반대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바로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
("~로 본다." 혹은 "~으로 의제한다."라는 표현 사용)
확실하지 않는 법적 상황에서는 법조문에 나온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법에 나온 조문들입니다.
23조 3항 (동일한 지역내 상호 사용)
~~~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즉,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 나중에 사용하는 자는 그 상호사용의 목적이 부정한 것으로 일단 간주되고 나중에라도 반대의 증거를 제출하여 그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반대의 증거가 채택될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5조 1항 (의제상인)
상인적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상인적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갑돌이가 상인이 될 의사가 없이 상인적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이상 갑돌이는 상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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