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보전가등기의 종류가 두가지(매매예약, 매매계약)에 대한 이해 부동산 정보
1. 소유권이전/보전가등기의 종류가 두가지(매매예약, 매매계약)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매예약의 경우 제척기간이, 매매계약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건지요?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
(2)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과 제척기간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2. 매매예약 가등기의 경우 10년만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신경이 덜 쓰이는데 매매계약 가등기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을 받아 정지, 중단의 사유 발생시 소멸시효진행에 문제가 되어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그러한 매매예약 가등기와 매매계약 가등기의 구분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위와 같이 보전가등기를 하게 된 등기원인을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등기신청하였고 등기되었다면 그 원인에 따라서 구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등기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등기를 신청 내용과 달리 기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국 사실관계 확인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등기실무상 매매계약(매매예약서)서 원본을 첨부하여 등기한 후에 반환하므로 등기소에는 확인할 수 없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매매계약(매매예약서) 사본을 첨부하므로 그 보관기간(5년 ? 확인 요망) 내에 있다면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하여 그 회신을 통해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순위 가등기가 존재한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그 선순위 가등기에 대한 내용이 은행에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사실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두 가지 방법은 입찰 전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