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 상속인과도 명의신탁 유효"
"사망한 배우자 상속인과도 명의신탁 유효"
대법, 원심판결 파기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입력 : 2013.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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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부동산 명의자(수탁자)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명의신탁 약정은 망자의 상속인과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전처 소생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에서 이 처럼 판단하고 "A씨와 B씨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B씨의 모친이었던 C씨와 재혼했고 이후 여러 건의 부동산을 C씨 명의로 등기를 했다.
하지만 A씨는 2008년 C씨를 살해했다. 이후 C씨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은 아들 B씨에게 단독으로 상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는 특례규정이 적용됐다.
결국 살인죄로 수감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A씨와 B씨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B씨 명의로 된 부동산을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더라도 그 명의신탁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