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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 군사시설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2015. 1. 1. 20:42

 

A는 지난 2008년 의정부 일대의 진지와 참호 등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임야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국가에 해당 군사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자, A는 국가가 토지를 점유하며 얻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고, 국가는 군사시설물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군대가 사유지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리 성립되어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동산분쟁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지, 참호, 교통호 같은 군사시설물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독립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달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법 체제 아래에서 건물의 가치를 유지케 하려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하는 제도로, 군사시설물이 독립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이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


또 문제의 군사시설물이 임야 12만9946㎡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고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된 군사지역으로 설정돼 임야 주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국가는 구조물이 점유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임야 전체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 군사시설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