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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News - 남의 땅 위에 지어진 건물, 땅주인 요구땐 철거 `주의`

!!! 2015. 1. 1. 21:29

 

남의 땅 위에 지어진 건물, 땅주인 요구땐 철거 `주의`

기사입력 2010.05.02 16:08:14 | 최종수정 2010.05.03 0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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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로변에 이상한 건물(사진)이 있다.
1층에 음식점 간판을 단 이 건물은 정확히 반쪽뿐이다. 지상 7층 높이 건물 뒤쪽으로는 철근과 시멘트가 드러났고, 뚫린 벽으로는 안쪽 건물 내부가 들여다보인다.
2ㆍ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에서 직선거리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이 빌딩을 반쪽으로 만든 것은 '법정지상권'이다. 최근 법정지상권 관련 법원 판결이 잇달아 경ㆍ공매 투자자들 주의가 요구된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았다가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주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한다.
서초동 빌딩은 소유주가 세금을 내지 못하자 국세청에서 땅의 반쪽을 압류한 사례다. 공매를 통해 토지를 45억원에 낙찰받은 매수자는 본인 땅 위에 세운 건물 반쪽 철거를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철거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반쪽이 된 건물은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됐다. 공매로 토지를 매입한 지 3년 만에 결국 건물을 철거한 땅주인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는 마찬가지. 지하층 구조물을 파내지 못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도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 토지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면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강은현 미래시야 이사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용 어>
법정지상권 : 토지와 토지 위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달라 분쟁이 일어날 때 건물주가 땅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대로 땅주인 권리를 최대로 인정해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심심찮게 나온다. 전후 사정을 모르고 건물을 매수하면 건물을 철거당할 위험도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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