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학농민군 유골 19년째 방치" : 네이버 뉴스
문화부 관리·감독 소홀 지적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9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19년째 안장지를 찾지 못한 이유가 관계기관들의 다툼과 정부의 무관심 탓이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사업 추진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1996년 일본 홋카이도대학에 보관중이던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1구를 반환받았지만 아직 안장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유골은 1995년 홋카이도대학의 한 창고에서 '1906년 진도에서 효수된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머리)'이라는 글씨와 함께 발견됐다.
사업회는 반환받은 유골을 전주역사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뒤 2002년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 정읍 황토현에 안장하기로 하고 2004년에는 사업예산 3천만원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후 망자의 고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장지를 두고 진도군, 전라북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문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간에 이견이 생기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그런데도 유골 안장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회에 문제를 맡겨둔 채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유관기관 및 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추진을 지도·감독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릉시가 국유재산인 주문진 항만부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해 불법 전대(轉貸)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례도 지적됐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강릉시는 1995년부터 주문진 항만부지를 관리하면서 부지에 지어져있던 36개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년 영업 등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왔다.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용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고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강릉시가 확인을 소홀히 해 14개동에서 장기간 불법전대를 통해 임대료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이어졌다.
감사원은 강릉시장에 대해 전대 행위가 계속되는 부지는 사용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향후 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