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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항 인정 불인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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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4. 23:21
비쌍무계약의 동이항인정
- 조문규정:1.해제시 원상회복
2.도급계약에서 하자에대한손해배상과 도급 비용
- 해석상:1.무효취소시 부당이득반환
2.변제와영수증교부
cf)변제와채권증서(차용증) 동이항x
3.원인채무에기한어음반환과 원인채무변제-편면적동이항
(이중지급위험방지) 어음안줘서 채무변제안함그래도이행지체가됨왜냐이행상견련성 확보를 위한 동이항이아니라 이중지급위험방지를 위해 인정되므로..이행지체책임을짐/→공탁하면 이행지체안됨!
4.임대인 보증금지급과 임차인의 인도시생긴모든채무
5.토지임대차로 건물지었는데 계약만료 건물주가 토지주인한테 건물매수청구권(형성권) 행사하면 바로 매매계약체결됨.. 건물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첨부터매매계약은아님)
[동이항x]
1.채무변제와 저당권말소:변제를먼저해야지 저당권말소가되는 순서임
2.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법원에다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하면 전출해도 대항력 유지
보증금반환과 임차권등기말소는 동이항 안됨→보증금반환이먼저임!
4. 저당권실행 무효시 경락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매각배당금반환은 이행상대방이다르므로
5.압류추심명령 내려져도 매매계약에 기한 쌍무는 동이항 관계
6.지입계약종료에따라 ~
7.부가세부담하기로했으면 부가세(고유한대가관계가아니라도)포함한금액과 목적물인도는 동이항
[출처] 동이항 인정 불인정|작성자 좋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