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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품수수' 판사 사표수리 않고 징계 절차 : 네이버 뉴스

!!! 2015. 1. 20. 23:48

 

대법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직 1년이 가장 무거운 징계지만, 실무상 정직 10개월을 초과하는 중징계는 없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최 판사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 판사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다.
hanjh@yna.co.kr

대법원, '금품수수' 판사 사표수리 않고 징계 절차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