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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곗돈 떼먹은 계주…경찰 "피해액 최대 50억"(종합) : 네이버 뉴스

!!! 2015. 2. 24. 01:41

 

재래시장 곗돈 떼먹은 계주…경찰 "피해액 최대 50억"(종합)

기사입력 2015-02-23 18:06

기사원문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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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동네 주민들이 부은 거액의 곗돈을 떼먹고 잠적했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재래시장에서 곗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계주 이모(40·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장에서 10여년간 닭집을 운영하며 계모임을 주도한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원들에게 이자만 지급한 채 원금 지급을 미루다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다.
지금까지 고소장 3건이 접수됐으며, 경찰이 고소장에 드러난 피해 액수는 1억9천만원이다.
하지만 피해 상인의 규모가 시장 전체 상인의 3분의 1정도인 70여명으로 추산되며, 피해 액수는 최대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잠적한 이씨에 대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활동 범위를 특정, 이날 오전 가양역 근처에서 잠복했다가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사우나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했으며, 설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 빚을 졌고 독촉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확인해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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