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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허위 카톡 퍼뜨린 회사원 징역 1년 확정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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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 07:30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한 지인과 메신저 대화를 나눈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복사해 인터넷에 게시했다.
김씨는 "안에 득실하다. 지금 산 사람이 없을 듯싶다", "그런데 구조하지 말라고 한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등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 대화를 만들었다.
김씨는 10여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큰 파문이 일고 난 후였다. 검찰은 김씨가 목포해경서장 등 구조를 담당한 지시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은 "이 사건으로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됐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보통신망법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