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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상 300만명선으로 축소…언론·사학 포함 : 네이버 뉴스

!!! 2015. 3. 3. 05:11

 

하지만 100만원 이상 금품 등 수수시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진통 끝에 유지됐고 논란이 됐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오후 회동해 김영란법 처리 방향을 논의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들을 수정하기로 했으며 3일 본회의 처리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평균 10명 선인 민법상 가족 개념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1800여만명에서 300만명선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가족이 금품수수를 했을 때 신고 의무 조항이 있어 가족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다 가족 범위가 넓을 경우에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김영란법, 대상 300만명선으로 축소…언론·사학 포함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