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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순찰 중 가스폭발로 숨진 경찰…"순직 인정 안돼"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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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1. 16:04
전 경사의 경우 공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은 되지만 순직연금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다.
공무원연금법 3조에 따르면 경찰이 주요인사 경호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할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 경사가 당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순직연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