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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살 '일베', 세월호 성관계 거짓말 변론도 황당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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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1. 13:19
세월호에 갇힌 이들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집단 성관계와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성관계, 학생사이의 성관계를 묘사했다. 물론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위 글’이다.
“죽음 직전 본능으로 펼쳐지는 광란의 섹스현장.” “시체 갖고 와서 ○○하고 싶다.”
정씨는 세월호 피해자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시기,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의 글을 연이어 게재했다. 그렇게 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음란물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씨가 과거 범죄경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시원 자신의 방에서 황당한 내용의 글을 익명으로 올린 그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되자 변호인을 통해 탈출구를 찾았다.
1심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항소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4월17일 오전 10시9분, 최초 글을 올렸을 때 세월호에 갇힌 이들은 이미 숨을 거뒀다는 논리다.
정씨 측은 “전날 이미 침몰했으므로 구조되지 못한 채 선박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들은 사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지언정 생존한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