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병규 후보자 배우자·아들 2차례 위장전입 확인
| 기사입력 2014-03-18 10:18 | 최종수정 2014-03-18 11:07 기사원문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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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와 큰아들이 2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KBS 디지털뉴스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강병규 후보자 배우자 김모 씨와 큰아들 강모 군은 1997년 8월 8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으로 거짓 이전 신고했다. 이후 강 후보자 일가족 4명은 이촌동 강촌아파트로 이사했고 이사를 마친 뒤 1998년 2월 김 씨와 강 군은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로 다시 이전했다.
김 씨와 강 군은 3년 뒤인 2000년 8월 5일에도 실제로는 이촌동 강촌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 용산구 후암동으로 위장 전입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인 2001년 3월 2일에는 실제 거주지인 이촌동 강촌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고 신고했다.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와 큰아들이 첫 번째 위장전입을 저지를 당시 경북 경산시 부시장을 지낸 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파견중이었고 두 번째 위장전입 때는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기획지원부장에 재직중이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수장으로 지명된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어겼다는 사실도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첫번째 위장 전입의 경우 아들이 원하는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지인의 집으로 위장 전입했음을 시인했다. 강 후보자는 취재진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목동에서 이촌동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종전 주소인 목동에서 중학교에 입학한 후 다니다가 전학을 가야했다"면서, "통학의 어려움, 공부의 연속성 저해 등을 고려해 지인의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두 번째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큰아들이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학교 근처인 후암동으로 배우자와 큰아들의 주소를 일시 옮겼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강 후보자 큰아들은 두 차례 위장전입을 통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 용강중학교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용산고등학교를 각각 다녔다.
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