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나는 SNS에 올린 글에서 "가해 병사의 고향 사람들이 범행과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군사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 형량이 줄어든 것 같다"며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피해 사병들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엄한 처벌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관계자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이 누나는 SNS에 올린 글에서 "가해 병사의 고향 사람들이 범행과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군사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 형량이 줄어든 것 같다"며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피해 사병들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엄한 처벌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관계자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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