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회장 협박해 5억 뜯어낸 업체 대표 알고보니… 은닉재산 관리했던 ‘오른팔’
9면5단| 기사입력 2014-04-02 03:08 기사원문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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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1일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백모(63)씨가 허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관리인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광주상고 출신인 백씨가 1980년대 근무했던 농협과 허 전 회장이 거액의 당좌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허 전 회장과 처음 우호적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씨가 현금과 다름없는 당좌거래에서 허 전 회장에게 다양한 편의를 봐주고 이후 차명주식과 부동산 등 은닉재산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씨는 농협에서 나온 뒤 대주건설 산하 시행업체를 20년 가까이 운영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는 농협을 그만둔 뒤 실질적으로 허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관리인 역할을 맡아왔다”며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사이가 악화돼 ‘오른팔’에서 ‘악연’으로 관계가 변질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씨가 허 전 회장에게 보냈던 협박편지를 증거물로 확보한 상태다. 백씨는 허 전 회장으로부터 2010년과 2011년 5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지난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또 허 전 회장의 법률자문 역할을 해온 광주 모 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벌금 대납 의사를 밝힌 실질적 부인 황모(57)씨 등 허 전 회장의 사실혼 관계 여성 3∼4명의 재산 분배에 법률적 업무를 직접 전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검찰 조사에서 골프장을 담보로 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여의치 않으면 처분해서라도 벌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당 5억원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가 수리될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장 법원장의 사표 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논란이 된 장 법원장의 아파트 매매가 2007년에 이뤄져 법관징계법상 징계 시한인 5년을 넘겼고,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2007년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의 대주그룹 계열사가 장 법원장의 예전 아파트를 구입해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관 14명은 지난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나온 노역제와 향판제 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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