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국제법 의거해 독도 분쟁 해결"
기사입력 2014-04-04 09:22 | 최종수정 2014-04-04 09:34
하늘에서본 독도 모습 (연합뉴스 DB)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4일 각의에서 통과된 '2014 외교청서'는 특히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의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끈기 있게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또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상륙, 한국에 의한 독도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이나 건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