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자고 있던 주부, 거실에서 성폭행한 40대 실형::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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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그는 2013년 7월 부산고법에서 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01년 5월 부산 금정구의 한 가정주택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딸과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거실로 데려나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것은 그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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