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제한 기관 3배↑…공직윤리법 개정안 의결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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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취업제한 기관 3배↑…공직윤리법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 2014-06-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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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늘어난다. 재산공개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포함) 등의 고위공직자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부서 업무에서 소속기관으로 확대되며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취업제한 대상을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했다.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을 '자본금 10억원 이상·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법무·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 취업제한 기준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개정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업무위탁하거나 임원을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했다.
취업제한 기간은 기존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된다.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기존 3941개에서 1만3193개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도 공개된다.
이외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되고, 시행령 개정안은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nevermi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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