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당 글 작성자가 실제 장윤정의 어머니 윤흥복 씨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범 민사합의 2부는 윤흥복이 딸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돈을 윤흥복에게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인우 프로덕션이 육흥복 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건 장윤정의 돈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해당 글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