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진도VTS에 근무하는 관제요원은 모두 12명(총 3개팀)으로, 복무규정상 언제나 2명이 함께 근무하면서 1섹터(연안)와 2섹터(먼바다)를 나눠 관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팀의 경우 지난해부터, 일부 팀은 지난 3월 초부터 1섹터를 담당하는 직원이 2섹터까지 맡아 관제하고 나머지 1명은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근무행태를 답습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 이상징후가 나타난 오전 8시 48분부터 세월호와 첫 교신한 9시 6분까지 18분간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직원 1명이 1·2섹터를 함께 보기 위해 축척을 줄여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세월호의 움직임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더구나 VTS 직원들은 감사원 및 검찰 조사에 대비해 ‘이렇게 진술하자’며 거짓진술할 내용에 대해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관제요원 전원과 CCTV 등 삭제 사실을 일부 묵인한 센터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진도VTS 직원 3명 중 2명(관제요원 1명, CCTV 관리자 1명)에 대한 영장을 3일 밤 발부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