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 아파트 매매과정 '위증논란'…청문회 파행
기사입력 2014-07-10 18:09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7.10/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서미선 기자 =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탈루 의혹 등과 관련해 오전과 오후에 말을 달리해 '위증논란'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청문회가 일시 중단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가 전매금지가 설정된 아파트를 위법으로 팔아넘겨 이 과정에서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87년 12월 3800만원에 강남구 일원동 우성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4개월 뒤 임모씨에게 가등기했고 1991년 임모씨에게 매매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가등기 시점이 사실상의 매매 시점"이라며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에 주소지를 등록했으므로 주민등록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임씨에게 가등기된 이유에 대해 "당시 동료기자로부터 임씨를 소개받아 돈을 빌려 쓴 기억이 있다. 그 분이 얼마 후 본인 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등기하겠다고 요청해서 (가등기를) 해드렸다"며 "(임씨가) 8000만원에 샀는데 등기가 안넘어오니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전매제한 기한이 지나면 그분이 바로 집을 사겠다고 해서 매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정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임모씨와의 전화 녹취록을 청문회장에서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임씨는 "당시 8000만원을 주고 샀는데 등기가 안넘어 와서 뭘 가등기 해놔야할 것 아니냐. 실제로 내가 거기 거주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88년부터 제가 실제로 그 아파트에 실거주했고 주민등록도 제가 옮겼다"며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민등록을 다시 확인하겠다.저 분이 왜 저렇게 답변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기억에 의존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오전에) 거짓말을 해버렸다"며 자신의 이전 발언을 번복했다.
그는 "(오전 청문회) 방송을 보고 아내에게 점심 때 전화가 왔다. 부인이 '당시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 (이전 해명은) 거짓이니 순순히 인정하라'고 했다"며 "제 기억을 살려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우성아파트에 실거주했다는 본인의 해명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유 의원은 정 후보자가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소위 '딱지'라는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도화동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 후보자가 오전과 오후에 말을 달리하자 야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유 의원은 "도대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셈이냐"고 발끈했고,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세상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살았던 집에 얼마나 살았는지를 모를 수 있느냐"며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양도세 탈루 자체도 심각하지만 정 후보자의 위증 정도는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부인과 정 후보자가 통화했다는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며 "저희가 부인과 직접 통화해서 확인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돌발상황이 발생했는데, 질의응답 만으로는 후보자의 설명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정확하게 본인의 설명을 다시 듣고 고의 위증인지, 사실 오인인지 별도로 판단하자"고 정회에 반대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국회 기만"이라며 청문회 진행에 반대했고, 장내에 소란이 일자 설훈 교문위원장은 "간사 간 논의하고 후보자도 입장을 다시 정리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