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은희 위증사건 각하' 정당성 논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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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은희 위증사건 각하' 정당성 논란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4-07-10 12:11 최종수정 2014-07-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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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판 판결’서 “권씨 진술 허위”적시 불구, 檢 “고발인이 처벌의사 안밝혀 5월에 사건 종결”
권은희(40)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판결문에서 권 전 과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동주)는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권 전 과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범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아 피고발인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조사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김 전 청장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2012년 12월 18일 서울청으로부터 분석결과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전달받았지만 제일 중요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빠져 있었다’는 권 전 과장의 진술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허위임이 명백하다”며 13개 쟁점에 대해 권 전 과장의 법정 진술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안의 성격상 착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진술이었고, 재판부의 표현을 봤을 때 사실상 위증을 단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위증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인 의사와 상관 없이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권 전 과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 전 과장의 진술만을 믿고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로서는 권 전 과장의 위증 혐의 수사가 곧 김 전 청장 기소의 근거를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돼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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