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 악명 옛말…'네티즌 수사대' 갈수록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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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제보·합동수사 등 “혐의입증 중요한 증거로”
네티즌 수사대가 진화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신상털기’로 악명을 떨치던 네티즌들이 최근에는 ‘몰카제보’나 ‘합동수사’까지 벌이며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1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 카페에는 소형 카메라 사진과 함께 ‘몰카를 주의하라’는 글이 올랐다. 글쓴이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남자화장실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갔다”며 해당 소형 카메라 사진을 올려 몰카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게시글과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퍼나르며 주의를 당부했다.
네티즌 수사대 추적과 합동수사로 실제 범인이 검거된 경우도 있다. 지난 3일 네이버의 한 카페에는 아이디 ‘pka9****’이 ‘5분만 투자해서 신고 좀 해주세요 내딸, 조카라 생각하시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글에는 어린이집 인테리어업자 윤모(21) 씨가 서울 동작구 A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어린이가 소변보는 사진을 찍고 ‘빨리싸고 나가라 인증때리기 전에’라는 글을 남긴 페이스북 페이지가 캡처돼 올라와 있었다.
글쓴이는 “전 지금 경찰청에 신고했고 양천구청에 민원을 넣고 언론에 제보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게시글이 올라오자마자 이 카페 회원들은 댓글을 통해 “성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동작구 어린이집 관리 부서에 전화해 항의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에도 글을 올렸다”는 등 자신의 신고·제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경찰청에 확인해보니 이사람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면서 수사상황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윤 씨는 결국 같은날 익명 제보자의 결정적인 신고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동영상 및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범인 검거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관련기사/많이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