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표 전 교수를 상대로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았다.
mypl****
살인청부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김대중을 마대자루에 담아 거대한 바위에 꽁꽁묶어 바다 한가운데 던지기 직전에 미국 CIA가 정보를 듣고 망망대해로 김대중을 구출하러 온 미국 헬기에 살인현장이 딱 걸린 빡정희야 말로 살인미수범이 아닐런지............... 누가 누구보고 청부살인 운운하는지.... 원조 청부살해범을 구국의 대통령이라고 물고빠는 친일파들이 보수랜다!!!!북괴 개일성이한테 유신하겠다고 두번이나 보고하고 유신짓거리 한 빡정희가 빨갱이가 아니고 구국의 대통령이랜다!!!!!!!!!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