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도소 독방 창문 안전철망 설치는 합헌"
기사입력 2014-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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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형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전주교도소 독방에 수용 중이던 A씨가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이 겪는 불이익은 채광과 통풍이 다소 제한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교도소 내 자살은 다른 수형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실제 안전철망을 설치한 이후 화장실 창문을 이용한 자살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수형자들은 매일 30분에서 1시간 실외운동 시간을 통해 햇빛을 볼 수 있으므로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주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2010년 5월 독방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했다.
1999년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는 2011년 3월 독방에 수용되자 안전철망이 수형자의 환경권과 행복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