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공군, 배속 초기 30일간 음주·야간통행 금지
기사입력 2014-07-26 09:46 | 최종수정 2014-07-26 10:05
잔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공군이 한국에 배치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배속 초기 한 달간 음주 금지와 야간 통행금지,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등을 포함한 새 규정을 마련했다고 25일(현지시간) 군 관계자가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같은 규정은 최근 제7공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부사령관인 잔 마크 주아스 중장이 발표한 '한국 준비 오리엔테이션'(KRO) 프로그램의 일부다.
새 규정에 따라 한국에 배속된 미국 공군 장병은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30일간 음주는 물론 주류 구입도 할 수 없다.
신규 배속 장병은 금주 외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이 제한되고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KRO는 또한 신규 배속 장병의 비무장지대 방문 교육도 권고했다.
이러한 새 규정은 주한미군의 음주 성폭행 사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군 관계자들은 이같은 정책이 시대가 달라진 만큼 과거처럼 한국 근무를 음주나 성매매 기회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장병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아스 중장은 KRO를 발표하며 낸 성명에서 "우리는 위험한 적을 상대로 하는 진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한국에 배치된 공군 장병은 전투태세를 갖춘다는 것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대변인인 레이 조프로이 대위는 "KRO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전투 준비태세와 안전, 건강, 복지, 질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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