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예규와 선례에 대해서
- law0815
- 답변채택률76.5%
- 2004.09.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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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보관됩니다.예규는 말그대로 관례와 규칙입니다.
등기나 절차에 관해 이러한 관례와 규칙에 따른다는 것이고요..
선례는 질의회신또는 질의응답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이런부분의 등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의문에 관할청에서 과거의 예를 찾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것입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고 다음에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선례가 기준이 되겠죠...
예규는 규칙이기 때문에 예규 제1077호라는 형식으로 붙이고요
선례는 질의회답번호를 붙이죠 질의가 들어오고 회답이 나가면 그 질의회답에 대해 일련번호를 붙이죠 그게 등기관련이면 <등기 3030-1345 질의회답> 비송관련이면 <비송 3030-1345 질의회답>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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