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한 이혼은 무효"…법원이 고발까지 : 네이버 뉴스

|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났음에도 보복하기 위해 아내가 소송을 냈다는 남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성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국 법원을 속여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이혼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 신고는 무효라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이례적으로 허위 이혼.혼인신고를 한 행위가 죄질이 나쁘다며 남편을 형사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김진화

“아내 몰래 한 이혼은 무효”…법원이 고발까지 : 네이버 뉴스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