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 50대 벌금형
기사입력 2014-08-0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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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황인준 판사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8일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모 수산물 회사에서 구입한 시가 3만원 상당의 일본산 가리비 3㎏를 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의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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