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소홀히 했다가 '면허 취소' 날벼락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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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검사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보건소와 병원 등에서 받은 신체검사서와 사진을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최근 2년내 건강 검진한 결과도 인정해준다.
이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1년간 다시 유예기간을 준다.
유예기간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과태료와 함께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과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는 장내 주행과 도로주행은 면제된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되고도 5년간 재응시를 하지 않고 꿋꿋이(?) 버틴 운전자는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 운전면허시험을 새롭게 취득해야 한다.

적성검사 소홀히 했다가 '면허 취소' 날벼락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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