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가짜 계약서로 포르셰 리스 후 사채 써 "엔카의 여왕이 어쩌다…"
2014-08-04 [07:16:41] | 수정시간: 2014-08-04 [0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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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은숙(부산일보DB).
계은숙 사기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의 외제차인 포르셰 스포츠카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52)과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 등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은숙은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 계약서를 보여준 뒤 5년간 매달 리스료 382만 원을 내기로 하고 포르셰 파나메라 4S 스포츠카(시가 2억342만 원)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가짜였다. 계은숙은 한 달도 안 돼 이 스포츠카를 담보로 사채 5천만 원을 빌렸고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 당했다.
계은숙은 수입차 리스 계약을 하던 당시 대출금과 전세금 약 20억 원을 갚지 못해 2003년경부터 소유하던 강남구 신사동의 3층짜리 빌딩을 팔았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한편, '원조 한류가수' 계은숙은 지난 2008년 8월 일본에서 강제 추방돼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추방되기에 앞서 계은숙은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멀티미디어부 multi@